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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토지 수용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두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두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지만 동일세대원이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해당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 소유자와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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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96 (<time datetime="2009-03-10">2009.03.10</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토지 수용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03)
- 원 제목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