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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유상 이전된 자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유상 이전된 자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될 수 있다. 취득일·양도일·사업인정고시일과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이전 원인은 수용 또는 협의매수이다.
질의요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함)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일 ․ 양도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여부.
회답
1.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산의 취득일ㆍ양도일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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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91 (2009.07.09 회신),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47)
- 원 제목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