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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농지의 3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농지는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경작을 시작해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계속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대체농지 감면에서 경작 개시 시기와 3년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농지는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경작을 시작해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계속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는 소유기간 중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해야 하며,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2년이다.
질의요지
종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체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새 농지의 경작 개시 시기와 종전·신규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않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경작 개시 기간이 2년입니다.
2.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39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4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4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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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92 (<time datetime="2009-10-16">2009.10.16</time> 회신), "대체농지의 3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26)
- 원 제목
- 대체농지의 경작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