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수용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수용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으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들이 동일세대원이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협의매수·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37 (<time datetime="2009-03-11">2009.03.11</time> 회신),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수용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04)
원 제목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