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작기간 규정은 교환·분합 또는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포함 규정과 농지 간 거리 제한을 물었다. 경작기간 규정은 교환·분합 또는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에서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 사이의 거리 제한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해 새 농지를 취득한 뒤 그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2005.12.31. 이전에 대토한 경우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에 따라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 등으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포함 여부와 농지 간 거리 제한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1 (<time datetime="2009-03-24">2009.03.24</time> 회신),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89)
원 제목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포함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