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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당해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당해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회답
1.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따라 해당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취득기한은 2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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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63 (2009.11.19 회신),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17)
- 원 제목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