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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지가 먼저 수용되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농지가 수용된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 양도 전에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대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가 수용된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했더라도 새 농지가 먼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했다.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새 농지를 취득했으나 새 농지가 먼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었고,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새로운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새로운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대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새로운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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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 (2010.01.05 회신), "새 농지가 먼저 수용되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06)
- 원 제목
-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