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을 먼저 판 뒤 부수토지를 수용당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9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을 먼저 판 뒤 부수토지를 수용당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먼저 양도했다. 이후 남은 토지를 협의매수·수용 등의 방식으로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934 (<time datetime="2009-05-25">2009.05.25</time> 회신), "주택을 먼저 판 뒤 부수토지를 수용당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20)
원 제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