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양도 후 수용된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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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양도 후 수용된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중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중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건물부분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양도하였다. 이후 부수토지가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부수토지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98 (<time datetime="2008-12-04">2008.12.04</time> 회신), "건물 양도 후 수용된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67)
원 제목
주택을 먼저 양도 후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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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