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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중원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수용된 농지를 종중원이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원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농지소재지는 해당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수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이다. 종중원이 해당 농지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사실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지가 수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종중원이 해당 농지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농지가 수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종중원이 해당 농지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그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농지를 종중원이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농지가 수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종중원이 해당 농지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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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92 (2010.02.24 회신), "수용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52)
- 원 제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