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75회신일 2009.06.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25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5750 심판결정
    2022.11.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75 (2009.06.25 회신),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02)
원 제목
공익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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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