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건물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건물이 토지와 함께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8년 말 이전 증여 및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조건이며 협의매수나 수용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에게 2008년 12월 31일 이전 자산을 증여받았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게 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만 증여받은 주택이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2008.12.31. 이전에 증여받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2731 심판결정2013.09.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0 (2009.03.24 회신), "증여받은 건물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90)
- 원 제목
- 건물만 증여한 주택이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