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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용 후 축산을 계속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 용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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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한 번의 양도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됐다면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본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액만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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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 순차 수용 시 공제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는 1주택(주택에 딸린 토지 제외)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차례로 수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용 후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해당 세율 적용 자산과 같은 법 제104조제6항 적용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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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딸린 토지만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딸린 토지만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만 수용되어도 비과세되고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2010.2.18. 이후 수용분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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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 건물 시공 중 수용되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건물을 시공하던 중 토지와 시설물이 수용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공된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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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허가 농지가 수용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농지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하던 중 수용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해석사례 서일46014-10608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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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 보상 시차에도 하나의 양도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함께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상액 지급 시차가 있어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본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서면4팀-364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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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공탁된 부동산의 등기가 접수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98조와 동법시행령 제162조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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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103, 2006.07.26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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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한 번의 양도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103, 2006.07.26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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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 수용 후 다른 주택 양도는 어떻게 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66, 2009.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할 사례는 재산세과-866이며 회신일은 2009.11.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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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임야가 수용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공탁금 수령인인 상속인(甲,乙,丙,丁,戊,己)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될 때 납세의무자와 공제·감면 적용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공탁금을 받은 상속인들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채권으로 받은 수용보상금에는 채권 유형별 감면율 25%, 40%,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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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판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양도인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회신사례 법규과-1190(2007.3.14.)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1조 규정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양도한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는 양도의 판단은 법규과-1190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된 부분은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관련 서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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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2년 지나 판 잔존토지는 과세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 수용된 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잔존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2년이 지나 양도한 잔존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잔존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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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상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안분계산과 자산별 양도시기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한다. 안분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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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부속토지 수용 시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부속토지 수용 후 상속주택 부속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수용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수용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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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이 공탁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 - 2011.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어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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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201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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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주택과 부수토지가 순차 수용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거래관리과-1293호(2010.10.2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호(2008.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10.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될 때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1293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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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수용 부동산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는가? 거주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양도소득세 - 201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수용 부동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과 사업인정고시일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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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의 주택 2동이 수용되면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양도자산”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함은 거주자 및 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대지의 주택 2동이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미등기자산 및 두 주택 분할양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46014-1090과 재일46014-52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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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치나?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과 8년자경농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된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농지는 8년자경농지 감면이 결정되고 새 농지는 협의매수나 수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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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의 순차 수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68, 2008.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1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해석사례 서면5팀-168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74
주택보다 먼저 수용된 부수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먼저 수용되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의 적용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수용되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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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잔존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수용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이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의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수와 고가주택 및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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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인정 고시 전 취득해야 하며 잔존주택 등은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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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과 부수토지가 차례로 수용되면 어떻게 보나?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68, 2008.1.24) 참고
양도소득세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할 사례로 서면5팀-168, 2008.1.2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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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후 취득한 농지의 수용 감면이 가능한가?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201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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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자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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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작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1978년, 2005년)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2010년 5월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양도소득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후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1978년과 2005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이 핵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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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협의매수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 201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수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한 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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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산업단지 수용 토지도 세제 적용이 가능한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
양도소득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협의매수·수용될 때의 세제 적용을 묻는다. 해당 토지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자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국가에 수용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으로 토지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토지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는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양도소득세 - 2010.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부동산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 수용 시에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87
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로 다시 취득한 뒤 수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
후행 고시 후 수용된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시 선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의 전부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후 후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수용되는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 대상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행 고시 후 취득한 주택의 잔존 부수토지가 후행 고시 후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 부수토지에는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전부와 부수토지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용도변경 후 수용된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넓을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용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주택면적이 더 넓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해당 겸용건물이 전부 주택으로 간주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0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2010.2.18. 전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 2010.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변경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2010.2.18. 전 공익사업 수용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91
수용 주택의 환지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 중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전부가 수용된 뒤 그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수용토지 보상액 기초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쓰나?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 보상액 산정에 쓰인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06년 1월 1일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가 2009년 2월 4일 이후 협의매수·수용되고 해당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양도소득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금자리주택건설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94
취득 후 개간한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토지를 개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치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대토로 본다. 종전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개간 기한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2주택 특례가 되나?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수용 후 2년 이내 잔존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수용에 포함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공유토지를 지분별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도로개설에 따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3필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중 1필지가 수용된 후 나머지 2필지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과 수용 후 남은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양도인지 묻는다.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97
수용된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경정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관련 비과세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만 적용된다. 경정등기 재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이 상속·유상취득·무상취득 중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양도소득세 - 2010.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
99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0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 - 201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와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