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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의 주택 2동이 수용되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미등기자산 및 두 주택 분할양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한 필지 대지의 주택 2동이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미등기자산 및 두 주택 분할양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46014-1090과 재일46014-52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필지의 대지에 있는 주택 2동을 보유하던 중 해당 부동산이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양도자산”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2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 및 부수 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46014-1090, 2000.09.06; 재일46014-520, 1997.03.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필지의 대지에 있는 주택 2동을 보유하던 중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46014-1090, 2000.09.06. 및 재일46014-520, 1997.03.07.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90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 재일46014-520 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하나만 팔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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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21 (<time datetime="2010-11-04">2010.11.04</time> 회신), "한 필지의 주택 2동이 수용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55)
- 원 제목
- 1필지의 대지에 있는 2동의 주택을 보유 중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