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목적 건물 시공 중 수용되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27회신일 2011.09.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목적 건물 시공 중 수용되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9

시공된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건물을 시공하던 중 토지와 시설물이 수용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공된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이 수용되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2005.08.2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이 수용된 경우 소득 구분

회답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2005.08.2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27 (2011.09.29 회신), "매매목적 건물 시공 중 수용되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56)
원 제목
부동산 매매목적 건물 시공 중 수용된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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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