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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한 번의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103, 2006.07.26호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4팀-2103, 2006.07.26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차를 두고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4팀-2103, 2006.07.26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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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76 (2011.06.10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한 번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98)
- 원 제목
- 시차를 두고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