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일부 수용 후 축산을 계속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축사용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 용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사용지의 2분의 1이 수용된 뒤 거주자가 나머지 용지에서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처럼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사용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나머지 용지에서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1명당 990제곱미터 한도에서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2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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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2011.12.16 회신), "일부 수용 후 축산을 계속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02)
- 원 제목
- 축사용지의 1/2이 수용된 후 나머지 용지에 축산업 영위시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