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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판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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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양도의 판단은 법규과-1190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허가 없이 양도한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는 양도의 판단은 법규과-1190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된 부분은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관련 서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후 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회신사례 법규과-1190(2007.3.14.)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1조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에 귀하는 수용된 부분에 대하여 서면4팀-124, (2006. 1.25.)호 및 서면4팀-1896, (2006.6.21.)호를 참조
본문(원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회신사례 법규과-1190(2007.3.14.)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1조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에 귀하는 수용된 부분에 대하여 서면4팀-124, (2006. 1.25.)호 및 서면4팀-1896, (2006.6.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한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상 양도 해당 여부는 법규과-1190(2007.3.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1조에 따라 수용된 경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수용된 부분은 서면4팀-124(2006.1.25.)호 및 서면4팀-1896(2006.6.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2700 심판결정2012.01.1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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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72 (2011.03.24 회신), "허가 없이 판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10)
- 원 제목
- 토지거래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