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토지를 지분별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토지를 지분별 재분할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로 개설과 수용 후 남은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양도인지 묻는다.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를 도로개설에 따라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3필지로 분할하였다. 그중 1필지가 수용된 후 나머지 2필지를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도로개설에 따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3필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중 1필지가 수용된 후 나머지 2필지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를 도로개설에 따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3필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중 1필지가 수용된 후 나머지 2필지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개설에 따라 분할된 공유토지를 수용 후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3필지로 분할하였다가 그중 1필지가 수용된 후, 나머지 2필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2 (<time datetime="2010-03-24">2010.03.24</time> 회신), "공유토지를 지분별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04)
원 제목
도로개설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재분할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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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