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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주택의 환지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전부가 수용된 뒤 그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였다.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되었고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 중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 중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전부가 수용된 경우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 중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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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95 (<time datetime="2010-04-22">2010.04.22</time> 회신), "수용 주택의 환지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86)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가 환지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