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부속토지 수용 시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회신일 2011.0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 부속토지 수용 시 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07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수용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일반주택 부속토지 수용 후 상속주택 부속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수용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수용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별도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이다. 일반주택의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된 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부수토지부분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부분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그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의 부속토지가 수용된 후 상속주택의 부속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를 적용할 때 세대별 소유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부수토지가 협의매수․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후,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011.02.07 회신), "상속주택 부속토지 수용 시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29)
원 제목
일반주택의 부속토지부분이 수용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부분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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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