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5회신일 2010.03.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된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2

수용 관련 비과세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만 적용된다.

상속등기를 경정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관련 비과세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만 적용된다. 경정등기 재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이 상속·유상취득·무상취득 중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협의분할에 따라 모 명의로 상속등기한 주택을 경정등기하여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협의분할하여 모(母)명의로 상속등기한 주택을 경정등기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그 상속경정등기가 실지 상속인지, 사실상 유상 또는 무상취득인지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를 경정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당초 협의분할하여 모(母) 명의로 상속등기한 주택을 경정등기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경정등기가 실지 상속인지, 사실상 유상 또는 무상취득인지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대금청산일 또는 증여받은 날이 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35 (2010.03.22 회신), "수용된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06)
원 제목
상속등기 경정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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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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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