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에 수용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9회신일 2010.07.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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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에 수용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02

수용으로 토지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으로 토지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69 (2010.07.02 회신), "국가에 수용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08)
원 제목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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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