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경작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경작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후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후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1978년과 2005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이 핵심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1978년과 2005년에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경작하지 않았다. 해당 농지는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수용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1978년, 2005년)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2010년 5월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1978년, 2005년)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2010년 5월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1978년, 2005년)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29 (<time datetime="2010-07-14">2010.07.14</time> 회신), "미경작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96)
원 제목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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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