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타인 명의로 수용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타인 명의인 상태로 수용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02
협의 양도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
양도소득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절차 없이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용지 취득 관련 특례법에 따른 협의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된다. 토지수용법상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고 해당 협의 절차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503
수용된 토지와 새로 분양받은 토지는 환지처분인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의 존치지역 내 주택의 부수 토지 중 토지를 정형화하면서 정형 바깥의 일부 토지는 수용되고 정형 안의 일부 토지는 분양받은 경우의 그 두 토지사이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정형화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와 분양받은 토지 사이가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두 토지 사이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새 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거주와 경작의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후 새 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이면 3년간 거주·경작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할부 취득 중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나?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 중에 해당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과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등기 불가능 상태였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서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가 1995.12.31 이전이면 60%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수용 후 잔존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과 그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잔존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매수자의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잔존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07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수용 감면은 가능한가?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에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1억원까지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8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인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 - 199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509
상속농지 수용 시 어떤 비과세·감면을 받나? 상속받은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등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회신과 같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적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농지대토 비과세, 자경농지 면제 및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적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각 제도는 대토 요건, 8년 이상 자경과 환지예정지 요건 등 해당 규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수용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재산을 수용당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감면 한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이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이 사안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986년 06월 03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11
분할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하거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2
공용시설용 협의취득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지방지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의취득함으로써 발생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감면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5.05.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취득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고 과세기간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513
1995년 말 전 수용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95. 12. 31 이전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70%로서 3억원 한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그날 이전이면 세액의 100분의 70을 3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1979.01.01 이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14
1993년 사업인정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515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ㆍ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될 때 잔존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잔존주택이나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이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한다.
516
수용 후 잔존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잔존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517
수용 토지를 환매해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를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련규정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환원등기할 때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그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징발재산을 환매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징발로 수용당한 부동산을 징발 당시의 환매조건에 따라서 재차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 적법하게 양도한 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새로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 53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로 수용된 부동산을 환매조건에 따라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양도한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새로운 취득 사실에 소득세법시행령 제 53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고시 지역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되나?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520
수용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1
수용보상금 변동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시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변동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1994년 이후이면 수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2
사업지역 내 수용 토지는 세액감면을 받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공공사업용 토지ㆍ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되지만 한도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46014-261의 내용을 참조한다.
523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세액이 감면되는가?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심 재개발사업의 공공용지 부담면적 매입 시 세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관련 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가 대상이다.
524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됨에 따라서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ㆍ철거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실제 양도 시점이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525
수용 후 잔존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ㆍ수용된 경우 잔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526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재일46014-2311과 재일46070-198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527
수용 후 남은 토지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46014-2045 회신문에 있다.
528
공공사업에 수용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공공사업에 양도 또는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과 일정 범위 내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서 삼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양도·수용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거주하던 주택과 정해진 범위 안의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수용된 토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된 뒤 농지를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수용에 의한 양도도 농지의 대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감면 규정은 양도 시기 또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31
수용 후 남은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분리된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가운데 부분과 분리된 잔여 필지는 일정한 기간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잔여 필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마지막 필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
수용토지 감면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는 방위세가 할증 과세된다. 폐지 전 방위세법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533
공공사업으로 양도·수용된 주택은 3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34
계산 전 세액이 더 크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한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 전 산출세액이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산출세액보다 많을 때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해당 소득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5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토지 또는 건물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ㆍ건물이 같은법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 수용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36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7
공공사업으로 일부 수용된 주택의 잔존분도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8
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도소득세 - 1994.05.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해당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9
수용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용된 경우에는 당초 주택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수용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0
1세대 1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같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1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부수 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2
수용 뒤 받은 이주대책용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공공사업시행 지구내의 거주하던 주택의 전부가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별도로 이주대책용 토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이주대책용 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하던 주택 전부가 수용된 뒤 별도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543
1990년 말 이전 수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544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 1994.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 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5
수용 임야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자산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6
수용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당해 잔존주택 등을 양도 시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재개발 대토와 현금정산은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면서 대토를 받고 차액만큼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와 현금 차액을 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은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액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22633-22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9
수용 협의된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양도소득세 심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 및 토지초과이득세 실무해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협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율과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5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50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3.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