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할부 취득 중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47회신일 1995.10.2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할부 취득 중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1

수용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등기 불가능 상태였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서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할부로 취득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과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등기 불가능 상태였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서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가 1995.12.31 이전이면 60%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다. 첫 회 부불금 지급 후 중도부불금을 내던 중 해당 토지 등이 수용되어 소득이 발생했다. 양도 당시 계약조건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일 수 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 중에 해당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1992.12.31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등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중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토지등이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장기할부매매에 따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해당토지 등이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용되었으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개정분)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 등의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시기가 1995.12.31이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60%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의 1억원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던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와 감면 여부.

회답

1. 1992.12.31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등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중 수용되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해당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용되었으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개정분)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시기가 1995.12.31이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60%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7 (1995.10.21 회신), "할부 취득 중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06)
원 제목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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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