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할부 취득 중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나?
수용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등기 불가능 상태였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서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할부로 취득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과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등기 불가능 상태였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서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가 1995.12.31 이전이면 60%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다. 첫 회 부불금 지급 후 중도부불금을 내던 중 해당 토지 등이 수용되어 소득이 발생했다. 양도 당시 계약조건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일 수 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 중에 해당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1992.12.31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등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중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토지등이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장기할부매매에 따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해당토지 등이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용되었으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개정분)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 등의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시기가 1995.12.31이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60%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의 1억원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던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와 감면 여부.
회답
1. 1992.12.31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등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중 수용되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해당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용되었으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개정분)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시기가 1995.12.31이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60%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인0087 심판결정2020.03.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2493 심판결정2017.09.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부3503 심판결정2015.10.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2218 심판결정2014.07.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684 심판결정2013.1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3927 심판결정2011.11.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3171 심판결정2008.08.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2832 심판결정2008.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1993 심판결정1993.1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243 심판결정1991.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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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7 (1995.10.21 회신), "할부 취득 중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06)
- 원 제목
-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