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하거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법률에 따른 수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 다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1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분할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60)
원 제목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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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