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5년 말 전 수용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69회신일 1995.04.2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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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8

양도시기가 그날 이전이면 세액의 100분의 70을 3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1995.12.31 이전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그날 이전이면 세액의 100분의 70을 3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1979.01.01 이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9.01.01 이전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산을 1995.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95. 12. 31 이전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70%로서 3억원 한도임

본문(원문)

1.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5.12.31 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3억원 한도까지 감면받음.

정제 정리

질의

1995.12.31 이전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

회답

1. 1979.01.01 이전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1995.12.31 이전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2를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가 1995.12.31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3억원 한도까지 감면받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682 심판결정
    1999.08.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0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9 (1995.04.28 회신), "1995년 말 전 수용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60)
원 제목
95. 12. 31 이전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70%로서 3억원 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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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