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토지 감면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토지 감면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는 방위세가 할증 과세된다.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는 방위세가 할증 과세된다. 폐지 전 방위세법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전의 것)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3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수용토지 감면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32)
원 제목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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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