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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수용 감면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1억원까지 감면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상황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4.01.01. 이후 수용된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에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가 토지수용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라도 해당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에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적용되어 해당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이전이고 1994.01.01이후 수용되었으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1억원 까지는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더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일정한 시에 있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났다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4.01.01. 이후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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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1 (<time datetime="1995-08-04">1995.08.04</time> 회신),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수용 감면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17)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