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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사업인정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1993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1993년도 중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해당 대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대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3년도 중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함.
2.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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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35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1993년 사업인정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80)
- 원 제목
-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