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92회신일 1995.10.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6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이면 3년간 거주·경작한 것으로 본다.

농지 대토 후 새 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이면 3년간 거주·경작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새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될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거주와 경작의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이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과 새 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의 경작기간 판정

회답

1. 「농지의 대토」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2.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하며, 새 농지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새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92 (1995.10.26 회신), "새 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26)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