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94회신일 1994.08.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1

공공사업 양도·수용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양도·수용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거주하던 주택과 정해진 범위 안의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제기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국제기관등의 범위) ①법 제5조제4호(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4호(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라 함은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과 제1항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의 주택과 일정 범위 안의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이다. 그로 인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거주하던 주택과 일정 범위 내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서 삼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세대원 전원이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거주하던 주택과 같은령 제9조 규정에 의한 범위내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다만, 거주하던 주택과 같은령 제9조의 범위 안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4 (1994.08.11 회신),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26)
원 제목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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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