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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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존주택이나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될 때 잔존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잔존주택이나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이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의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ㆍ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됨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그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잔존주택 등의 비과세 조건.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잔존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4 (<time datetime="1995-04-03">1995.04.03</time> 회신),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08)
원 제목
1주택 가진 세대의 주택 등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조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