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서 소유하고 거주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었다. 이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부수 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하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당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다만 해당 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고급주택이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3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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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8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62)
- 원 제목
- 지상 주택만 양도한 1주택자가 추후에 잔여 토지를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