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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를 환매해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환원등기할 때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그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제46의3조에서 제15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뒤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환원등기했다.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은 1979.02.29이며 이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련규정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취득 시기는 1979.02.29일이 되는 것이며
4.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시기인 1979.02.29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2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환원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회답
1.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취득 시기는 1979.02.29일이 되는 것이며
4.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시기인 1979.02.29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2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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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82 (1995.02.28 회신), "수용 토지를 환매해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91)
- 원 제목
- 소유토지를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 양도 후 환매권 행사하여 환원등기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