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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역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년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은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이 1994년에 수용되어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같은 법률에 따라서 ‘1994년에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
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2.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같은 법률에 따라 1994년에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 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면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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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00 (<time datetime="1994-11-23">1994.11.23</time> 회신), "고시 지역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13)
- 원 제목
-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수용으로 인한 소득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