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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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해당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해당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다.

질의요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제외함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상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상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호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에 의합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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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9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26)
원 제목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의 한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