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다. 해당 부분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다.

질의요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8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69)
원 제목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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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