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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주택의 수용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수용 후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수용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주택이 수용되고 소유자는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택지재개발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용된 경우에는 당초 주택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그 대금 청산일은 소관세무서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당초 주택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이 수용된 후 택지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
회답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됩니다. 대금 청산일은 소관세무서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당초 주택이 수용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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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2 (1994.04.27 회신), "수용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35)
- 원 제목
- 주택이 수용된 후 택지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