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토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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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된 토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에 의한 양도도 농지의 대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가 수용된 뒤 농지를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수용에 의한 양도도 농지의 대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감면 규정은 양도 시기 또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수용에 의해 양도되었고 농지의 대토 적용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양도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는 1994.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것이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1993.12.31개정전)은 1993.12.31이전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 함.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별첨하는 공공사업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참조.

3. 조세감면규제법 제199조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함.

4.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농지의 대토) 적용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보상대금으로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는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1993.12.31개정전)은 1993.12.31 이전 양도분에 적용한다.

2. 질의 ‘2’는 별첨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참조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199조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4.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농지 대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8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수용된 토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67)
원 제목
토지 보상대금으로 대토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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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