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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와 새로 분양받은 토지는 환지처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토지 사이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 정형화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와 분양받은 토지 사이가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두 토지 사이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본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서 존치지역 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를 정형화했다. 정형 바깥의 일부 토지는 수용되고 정형 안의 일부 토지는 분양받았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의 존치지역 내 주택의 부수 토지 중 토지를 정형화하면서 정형 바깥의 일부 토지는 수용되고 정형 안의 일부 토지는 분양받은 경우의 그 두 토지사이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산본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공사에서 시행하면서, 그 지역의 기존주택으로서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존치지역내 주택의 부수토지 중 토지를 정형화하면서 정형 바깥의 일부토지는 수용되고 정형 안의 일부토지는 분양받은 경우의 그 두 토지사이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정형 안의 일부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그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정형화하면서 일부 토지는 수용되고 일부 토지는 분양받은 경우 환지처분 해당 여부.
회답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산본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공사에서 시행하면서, 존치지역 내 주택의 부수토지를 정형화하여 정형 바깥의 일부 토지는 수용되고 정형 안의 일부 토지는 분양받은 경우 두 토지 사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따라서 정형 안의 일부 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그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가림.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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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07 (<time datetime="1995-12-04">1995.12.04</time> 회신), "수용된 토지와 새로 분양받은 토지는 환지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38)
- 원 제목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 시 일부 토지는 수용되고 일부는 분양받은 경우 환지처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