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ㆍ철거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실제 양도 시점이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됨에 따라서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됨에 따라서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ㆍ철거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므로 그 요건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9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40)
원 제목
도시 계획 사업으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일부가 수용・철거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