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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수용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공공사업에 양도 또는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다. 일부만 양도 또는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가 남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3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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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36 (<time datetime="1994-08-17">1994.08.17</time> 회신), "공공사업에 수용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46)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