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토지개발공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한국토지개발공사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이후 시행)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라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이후 시행)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0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75)
원 제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