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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전 세액이 더 크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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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 전 산출세액이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산출세액보다 많을 때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해당 소득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한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5조의 적용은 그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때 에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행위 계산 하기전의 산출세액이 부당행위 계산으로 인한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농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한 비과세가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전 산출세액이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한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5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해당 소득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하므로, 계산 전 산출세액이 계산 후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2. 농지 수용에 따른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따른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1720 심판결정2008.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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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3 (1994.07.20 회신), "계산 전 세액이 더 크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18)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한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