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으로 양도·수용된 주택은 3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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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으로 양도·수용된 주택은 3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였다. 해당 주택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토지수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헹자에게 양도 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하던 1주택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공사업용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94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공공사업으로 양도·수용된 주택은 3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23)
원 제목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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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