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 1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같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다.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과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중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질의회신문(재일46014-283

, 1994.01.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당해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써 잔존하는 주택 및 잔존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으로 주택과 부수토지가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은 재일46014-283, 1994.01.31 회신문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일부 양도 또는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83 구청에 공공사업용 대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중09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3 (<time datetime="1994-04-25">1994.04.25</time> 회신), "1세대 1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19)
원 제목
토지 수용령에 의거 공탁 후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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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