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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변동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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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변동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1994년 이후이면 수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수용된 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일이 1994년 이후인 경우도 질의됐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수용시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 등의 수용시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1994년 이후인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토지 보상금이 변동된 경우의 양도시기.
2.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1994년 이후인 경우의 세액감면.
회답
1.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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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0 (<time datetime="1994-11-04">1994.11.04</time> 회신), "수용보상금 변동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41)
- 원 제목
-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