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 후 잔존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ㆍ수용된 경우 잔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었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3호, 93.3.2)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한 제출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오니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 잔존주택 등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3호, 93.3.2)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제출한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1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수용 후 잔존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33)
- 원 제목
-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잔존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